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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me: kr-patent-spec-drafting
description: 한국 특허 명세서 본문 작성. 청구항 초안 및 발명 자료를 입력받아 한국 특허청(KIPO) 출원 표준 구조에 따른 명세서 본문을 S1~S7 단계로 작성. 금지 표현("종래", "구성되는") 회피, 효과 3단 인과(구조→메커니즘→이점), 해결과제 목적형 기재(수단·시간축·연산 연상 차단) + 새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별도 문단, S4 첫 문단 2문장 고정 형식(청구항 1항 원문 그대로 포함) + 다른 독립항·프로그램 청구항 도입 정형, S13 본문 9가지 절대 원칙(도면 단락 첫 문장 형식, "청구항 X"/"단계 SXXX" 직접 언급 금지, 서브도면 6관점 중 4개 이상, 구성요소 3관점 서술, 내부 작성 로직 노출 금지 등), S14 맺음말 2파트 정확한 정형 문구(효과 상위 2개 원문 인용 + 컴퓨터 판독 매체 정형·확장형 HDD/SSD/클라우드/제한해석금지 + 후속 문구)를 자동 적용. 마스터 프롬프트(역설계 [B]파트) 통합 — S1 명칭 수식어 제거, S3 마지막 통합 상위 과제, S4 핵심 데이터 처리 관점 압축, S5 발명자료 누락 전수 점검, S11 정형(개요 2문장·시스템 단일/분산 정의·용어 포괄 정의·AI 모델 실시 형태 필수 CNN/RNN/LSTM/Transformer 등+학습 데이터 구성·번호 매기기 금지), S12 추가 도면 설계·부재번호 의미 밴드 연계. S7 최종 점검 단계에서 청구항 키워드 일관성·도면부호·내부 로직 노출·프롬프트 2 검증 8+3 룰 자체 점검. "명세서 작성", "명세서 본문", "명세서 초안", "spec drafting", "배경기술", "해결과제", "해결수단", "발명의 효과", "실시예", "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"이 등장하면 사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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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한국 특허 명세서 본문 작성 (S1~S7)
## [역할]
당신은 한국 특허청(KIPO) 출원 실무에 정통한 변리사다. 청구항 초안 및 발명 자료를 입력받아, 한국 출원 표준 구조에 따른 명세서 본문 【발명의 명칭】부터 【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】까지를 작성한다.
## [작성 단계 개요]
```
S1 → S2 → S3 → S4 → S5 → S6 (S11~S14) → S7
```
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작성하되, 청구항 키워드와 본문 키워드는 **전 구간 일관 유지**한다.
| 단계 | 한국 특허청 섹션 | 핵심 |
|---|---|---|
| **S1** | 발명의 명칭 / 기술분야 | 청구항 1 말미 반영, 기록매체항 제외, 영문 명칭 정확 대응 |
| **S2** | 배경이 되는 기술 | 기술적 사상 절대 유추 차단, 본 발명 고유 용어·모델명·자료구조명 노출 금지 |
| **S3** |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| 3~4개 문단, 정형 종결, 도입어 다양화, 새 파이프라인 1개 문단 별도 |
| **S4** | 과제의 해결 수단 | 첫 문단 2문장 고정 + 종속항·다른 독립항·프로그램 청구항 4종 도입 정형 |
| **S5** | 발명의 효과 | 5~6개, 파생·심화 1개, 종결 5종 다양화, 첫 1~2개 S14 인용 연동 |
| **S6** |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| S11(서두) → S12(도면 간단 설명) → S13(본문, 9원칙) → S14(맺음말 2파트) |
| **S7** | 최종 점검 | 키워드 일관성·도면부호·내부 로직 노출·프롬프트 2 검증 8+3 자체 검증 |
## [작업 전 확인]
명세서 작성은 권리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, 다음 항목은 명시적 확인 없이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:
1. **청구항 수정 권한** — 통상 청구항은 고정.
2. **발명의 명칭** — 권리범위를 좁히지 않는 일반적 명칭.
3. **부호 체계** — 확정 / 신규 설계 필요 여부.
4. **도면 갯수와 구성** — 메인 흐름 도면이 어느 것인지 확인.
5. **참고할 양식·템플릿** — 법인마다 표제 양식이 다소 다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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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S1. 【발명의 명칭】 / 【기술분야】
### 【발명의 명칭】
- 청구항 1의 말미("~방법", "~시스템", "~장치")를 반드시 반영한다.
- **방법항·시스템항이 모두 있으면 두 카테고리를 모두 반영**하여 한 줄로 기재한다 (예: "~ 방법 및 시스템").
-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기재한다(명사구 중첩 최소화).
- **발명자료 원안의 수식어("AI 기반", "자동", "스마트" 등)는 제거한다** — 권리범위를 좁히거나 심사 시 불필요한 논점을 만드는 장식어.
- 청구항에 프로그램항(기록매체항)이 있더라도, **명칭에는 반영하지 않는다**.
- **영문 명칭은 한글 명칭과 정확히 대응되도록 작성한다.**
### 【기술분야】
- 한 문장으로 작성한다.
- 형식: **"본 발명은 ~에 관한 것이다."** 또는 2절 확장형 **"본 발명은 ~에 관한 것으로, 구체적으로 ~에 관한 것이다."**
- 청구항의 핵심 키워드 1~2개를 포함하되, **과도한 구체화는 금지** (청구항 표현을 쓰되 한정 사항까지 옮기지 않음).
- 구성·효과 미언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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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S2. 【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】
### 핵심 목표
**배경기술만으로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절대 유추되지 않아야 한다.**
- 결과적 한계, 인지의 어려움, 정보 부족 수준으로만 서술.
- **본 발명의 해결 수단·구성·알고리즘·데이터 흐름을 암시하는 표현 일체 금지.**
### 작성 원칙
1. **"종래의 ~" 표현 금지**, "현재 ~", "기존 ~"으로 기재한다.
2. **결과적·현상적 한계만** 기재한다 (예: "확인이 어렵다", "수작업에 의존한다", "정확도가 낮다").
3. **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고유 용어·모델명·자료구조명을 노출하지 않는다.** (예: 본 발명에서 사용할 "분류 모델", "지식 그래프", "디지털 트윈" 등을 배경기술에 등장시키지 않음)
- **핵심 동사성 어휘도 유출 금지**: 본 발명의 해결 사상을 이루는 동작 어휘(예: 통합, 식별, 누적, 보정, 객체화 등)가 배경기술에 등장하면 해결 사상이 유추된다. 한계 서술은 "정량적 평가 곤란", "일관 기록 곤란", "검사 신뢰성 확보 곤란" 같은 **결과적 한계 수준**으로만.
4. 청구항의 한정 수치(예: 100 dB, 10 mV)를 그대로 노출하지 않는다. 정성적 표현으로 일반화.
5. 효과 표현 노출 금지. 문제의식만.
6. **마지막 문단은 다음 정형 표현으로 종결한다**:
> "이러한 배경 하에서, ~을(를) 극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니즈가 존재한다."
### 4단락 흐름 (권장)
1. **산업적 동향** — 분야의 중요성, 시장·기술 트렌드.
2. **현재 방식** — "현재 ~이 사용되고 있다." 메커니즘 일체 노출 금지.
3. **현재의 결과적 한계** — "그러나 ~한 어려움이 있다." 본 발명 메커니즘 유추 불가능한 수준.
4. **브릿지 (정형)**: "이러한 배경 하에서, ~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니즈가 존재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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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S3. 【해결하고자 하는 과제】
### 작성 원칙
1. **최상위 개념으로 추상화하여 작성한다.**
2. **수단·구현 방식·시간축·연산 흐름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차단한다.** (금지: "이용하여", "정량적으로", "실시간으로", "주기적으로", "계산하여", "비교하여", "선택적으로 ~함으로써" 등)
3. **3~4개 문단**으로 작성한다. **마지막 문단은 앞 문단들의 과제를 통합하는 상위 과제**로 기재한다 (개별 과제 나열로 끝내지 않음).
4. 각 문단은 다음 형식으로 종결한다:
> **"본 발명은 ~을(를)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"** (방법·시스템 병기 시: "본 발명은 ~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")
5. **문단 도입어를 다양화한다**: "보다 구체적으로", "또한", "나아가", "한편".
6. 청구항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되, **구성요소 단위가 아닌 목적·효과 단위로 추상화**한다.
7. **★ 권리범위 확장 및 분할출원 전략을 고려하여, 본 발명이 제시하는 "새로운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" 또는 "새로운 처리 구조"를 1개 문단으로 별도 기재한다.** (이 문단이 분할출원·계속출원의 권리범위 베이스가 된다)
8. **청구항에 등장하지 않는 부가 효과는 별도 문단으로 분리한다.**
### 권장 패턴
- 추상화 우선: "정확한 ~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"
- 결과·이점 노출 금지: "~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" → 효과 시사. 위험. "~이 손실되는 현상을 저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"가 안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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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S4. 【과제의 해결 수단】
### [원칙 1] 첫 문단은 반드시 2개의 문장으로 구성한다 (고정 형식)
**1문장**:
> "위에서 살펴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, 본 발명은, [청구항 1항의 핵심 데이터 처리 1개]를 제시한다."
**2문장**:
> "구체적으로, 본 발명에 따른 [발명의 명칭]은, [청구항 1항의 전 구성요소를 원문 그대로 나열]을(를) 포함할 수 있다."
★ **"핵심 데이터 처리 1개"의 관점**: `장치/시스템/기능 제공` 관점이 아니라 **`데이터 처리` / `정보 처리` 관점으로 1개로 압축**하여 기재한다 (예: "~ 장치를 제시한다" ✗ → "~ 정보를 ~ 데이터로 변환·산출하는 데이터 처리를 제시한다" ✓).
### [원칙 2] 두 번째 문단부터 종속항 도입 형식
> **"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, ~할 수 있다."**
### [원칙 3] 청구항 문언과의 정합성
- 청구항의 키워드(단어)는 **변경하지 않는다.**
- 동의어로 치환하지 않는다.
- 청구항의 **";"는 ","로 변환한다.**
- 청구항의 **"포함하는"은 "포함할 수 있다"로 변환한다.**
### [원칙 4] 다른 독립항(시스템 청구항 등) 도입 문장
> **"한편 본 발명에 따른 [발명의 명칭]은, [전 구성요소 원문 그대로]을(를) 포함할 수 있다."**
### [원칙 5] 프로그램 청구항(기록매체항) 도입 문장
> **"또한 본 발명에 따른 [발명의 명칭]은, 전자기기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되며, 컴퓨터로 판독될 수 있는 기록매체에 저장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, ~ 단계를 수행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."**
### [원칙 6] 청구항 키워드 ↔ 해결과제 키워드 일치
청구항의 키워드와 【해결하고자 하는 과제】의 키워드는 반드시 일치시킨다. 본 섹션 작성 후 S3 키워드와 cross-check.
### [원칙 7] 종결 통일
종결은 **"~을(를) 포함할 수 있다"**로 통일한다. **"~을 개시한다" 금지.**
### [원칙 8] ★★★ 청구항 1번~N번 전수 1:1 매핑 (S4 작성 완료 게이트)
S4 작성이 끝나면 **반드시** 다음 체크리스트를 자체 작성하여 빈칸이 없는지 확인한다. 한 항이라도 누락 시 S5로 진행하지 말고 S4로 복귀하여 보강한다.
```
| 청구항 # | 카테고리 | S4 문단 # | 도입 정형 | 한정사항 모두 풀어쓰기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독립항(방법/장치/시스템 중 하나) | 1 | 원칙 1 (첫 문단 2문장) | ✅ |
| 2 | 종속항 | 2 | "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, ~할 수 있다" | ✅ |
| ... | ... | ... | ... | ... |
| N-2 | 다른 카테고리 독립항 | 후미 | "한편 본 발명에 따른 ~" | ✅ |
| N-1 | 시스템·장치 | 후미 | "한편 본 발명에 따른 ~" | ✅ |
| N | 프로그램·기록매체 | 마지막 | "또한 본 발명에 따른 ~ 전자기기에서 …" | ✅ |
```
**빈발 누락 패턴 (자체 검수 시 집중 점검)**:
1. 중간 번호 종속항 통째 누락 (예: 청구항 7만 빠진 채 8로 점프)
2. 시스템·장치 청구항 도입 정형 ("한편 본 발명에 따른 ~") 부재
3. **프로그램·기록매체 청구항 도입 정형 ("또한 본 발명에 따른 ~") 부재** (가장 흔함)
4. 종속항 한정사항 중 일부만 인용
**누락이 야기하는 위험**: 단순 형식 결함이 아닌 **지원요건(특허법 §42②) 흠결**. 출원 후 보정도 신규사항 추가 금지에 막혀 회복 불가. S4는 청구항과 본문을 잇는 다리이며, 다리에 빠진 칸이 있으면 권리 자체가 위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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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S5. 【발명의 효과】
### 작성 원칙
1. 효과는 **총 5~6개 문단**으로 기재한다.
2. **효과·결과·목적 중심**으로 기재하며, 수단·구성 자체를 효과로 기재하지 않는다.
3. **최소 1개 효과는 다른 효과와 연관된 파생·심화 효과로 기재한다.** (인과 사슬형)
> 예: "이러한 효과에 기반하여, 추가적으로 ~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."
4. **S3 과제보다 기술적 의미가 한 단계 더 깊은 표현**으로 기재한다 — 과제 문장의 재탕(제공하기 위한 것 → 제공할 수 있다)이 아니라, 왜/어떻게 좋아지는지가 드러나는 심화 서술.
5. **발명자료 누락 전수 점검**: 발명자료의 기술 내용 중 명세서 초안(S1~S5)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이 시점에 점검하고, 누락분은 효과 또는 해당 섹션에 보강한다.
6. **종결 표현을 다양화한다** (5종 권장):
- "~한 효과가 있다"
- "~할 수 있다"
- "~을 가능하게 한다"
- "~이(가) 기대될 수 있다"
- "~을 구현할 수 있다"
7. **★ 첫 1~2개 효과는 청구항 1의 핵심 효과를 직접 반영하여, S14 맺음말 1파트에서 원문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.** (S5 ↔ S14 1파트 원문 일치 연동)
### 3단 인과 구조 (각 항목)
**구조 → 작동 메커니즘 → 사용자 이점**
> 예: "다중 게인 병렬 증폭부를 채널별로 배치함으로써(구조), 코어와 헤일로 영역의 빔 전류가 동일한 측정 절차에서 각자 적합한 감도로 처리되어(메커니즘), 별도의 재측정 없이 광범위한 동적 영역의 빔 분포가 단일 절차로 획득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(이점)."
### 매핑
- 해결과제 N번 → 효과 N번 (1:1 매핑 권장)
- 종속항 부가 효과는 별도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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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S6. 【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】
S11(서두) → S12(도면 간단 설명) → S13(본문, 9원칙) → S14(맺음말 2파트) 순서.
### S11. 서두
**구성 순서** (모두 문단형 — **번호 매기기·목차 형태 절대 금지**):
0. **★ 표준 도입부(해석 규정 보일러플레이트) 7단락** — 【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】 헤더 직후, 【본 발명 시작】(또는 개요 문단) **앞**에 아래 7단락을 그대로 삽입한다 (house 표준 원문 — 자구 수정 없이 사용):
```
이하,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되, 도면 부호에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소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참조 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.
첨부된 도면은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, 첨부된 도면에 의해 본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적 사상이 제한되지 않으며,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,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.
제1, 제2 등과 같이 서수를 포함하는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, 구성요소들은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지는 않는다.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.
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,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.
본 출원에서, "포함한다" 또는 "가지다"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, 숫자, 단계, 동작, 구성요소,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,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, 단계, 동작, 구성요소,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.
본 명세서에서,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"연결되어" 있다거나 "접속되어"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,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,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. 또한, 본 명세서에서, 데이터 또는 신호가 어떤 구성요소로부터 다른 구성요소에 "전달된다" 또는 "제공된다"고 언급된 때에도, 이들 구성요소가 다양한 경로에 의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.
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.
```
- **(선택) 사건 고유 광의 용어 단락** — 6번째 단락과 맺음 문장 사이에 `본 명세서에서, "X"는 ~을 광범위하게/포괄적으로 의미한다.` 형태의 사건 고유 상위 용어 정의 1단락을 넣을 수 있다. **단, 같은 용어가 【본 발명 시작】 이하의 용어정리 문단에서 이미 정의되는 경우 절대 중복 삽입 금지** (consistency-check K-2 이중 정의 결함). 기존 정의가 충실하면 이 단락은 생략이 default.
- 기존 명세서에 사후 삽입하는 경우: 삽입 전 "이하,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" 존재 여부를 grep하여 중복 삽입을 방지하고, 삽입 단락은 본문과 동일 서식(outline 미부여)으로 한다.
1. **개요 2문장 정형 시작**:
> **"본 발명은 ~에 관한 것이다. 보다 구체적으로, 본 발명은 ~에 관한 것이다."**
2. **시스템 정의 1문단** — 본 발명의 시스템이 단일 장치·서버, 복수 장치의 분산 구현, 클라우드 등 **단일/분산 구현 형태를 모두 포괄**하도록 정의한다.
3. **용어정리 문단** — 본문(S13)에 먼저 등장할 핵심 용어를 서두에서 **미리 정의**한다. 권리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포괄적 정의로:
- **"~을 포괄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"**, **"~을 포함할 수 있다"**, **"~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"** 를 적극 사용
- ★ **인공지능 모델의 실시 형태 문단을 반드시 포함** — 모델이 CNN, RNN, LSTM, Transformer, PointNet, GNN 등 다양한 구조로 구현될 수 있음과 **학습 데이터 구성**(입력-라벨 쌍의 종류)을 포괄 기재 (AI/SW 발명 필수; 청구항의 "기 학습된 모델" 지원 근거)
4. **배경기술 연결 한계 1문단** — S2의 한계를 짧게 환기하되, **과도한 문제제기·해결수단 노출 금지**.
5.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임을 명시하고, 통상의 기술자 관련 정형 문구를 포함한다:
```
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,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.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, …
```
- **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본문 등장 시 또는 별도 단락에서 정의됨을 명시한다.**
### S12. 【도면의 간단한 설명】
**도면 분석·추가 설계 (기재 전 선행)**:
- 발명자 제공 도면이 부족하면 **추가 도면을 설계**하여 제안한다 (특히 청구항 파이프라인을 드러내는 흐름도가 없으면 신설).
- 전체 발명을 가장 잘 대표하는 **메인 도면**(통상 전체 흐름도/핵심 도면)을 이 시점에 지정한다 (S13 절대 원칙 2의 입력).
- 서브 도면은 메인 단락 내부에서 "예를 들어"/"일 실시예로서"로만 인용됨을 전제로 그룹화한다 (**서브 도면 단독 "도 N을 참조하면" 단락 금지** — S13 절대 원칙 8).
- 부재번호 체계는 `kr-patent-symbol-design`의 백 단위 의미 밴드(100번대 시스템 구성 / 200번대 검사·측정 대상 / 300번대 데이터 객체 / 400·500번대 모델·설계 / S110~ 방법 단계)를 따르며, **데이터 처리 흐름상 실제로 산출·변환되는 객체 단위로 일관 부여**한다.
도면 번호와 도면 제목을 한 줄씩 기재한다.
**형식**:
> **"도 N은, ~을(를) 설명하기 위한 [개념도/흐름도/블록도/세부 개념도]이다."**
**서브도면 (a)~(n)이 있는 경우**:
> **"도 N은, ~을(를)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, 도 N의 (a)는 ~, (b)는 ~를 도시한다."**
### S13. 본문 — 가장 핵심
다음 **9가지 절대 원칙**을 모두 준수한다.
#### [절대 원칙 1] 도면 단락 첫 문장 형식 절대 준수
**고정 형식 (예외 없음)**:
```
도 N은 ~이다. 도 N을 참조하면, ...
```
- 첫 문장: 도면이 무엇인지 정의 (S12와 일치).
- 둘째 문장: "도 N을 참조하면," 시작.
- **단 한 도면도 예외 없이** 위 형식으로 도입한다.
#### [절대 원칙 2] 메인 흐름(핵심 흐름도) 설정 + 다른 도면 연계
- **메인 도면(통상 전체 흐름도)을 먼저 식별**하고, 본문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비중 있게.
- 그 외 도면은 메인 도면의 특정 단계(SXXX)에 대한 상세 설명 위치에 인용.
- 예: "도 X는 도 N의 S110 단계를 구체화한 것이다."
#### [절대 원칙 3] 서브도면 (a)~(n) 확장 규칙
서브도면 설명 시, 단순히 "도 N의 (a)에 도시된 바와 같이"로 끝내지 않는다. 다음 **6요소 중 최소 4개 이상**을 포함한다:
| # | 요소 | 예시 표현 |
|---|---|---|
| ① | **입력 데이터의 종류·구조** | "~을 입력받아" |
| ② | **처리(변환·연산·판정) 내용** | "~를 ~방식으로 처리하여" |
| ③ | **출력 데이터의 종류·구조** | "~을 출력한다" |
| ④ | **저장 위치 또는 저장 형태** | "~에 저장된다" |
| ⑤ | **전송 경로 또는 인터페이스** | "~으로 전송된다" |
| ⑥ | **판단 기준 또는 임계값** | "~인 경우 ~로 분기한다" |
#### [절대 원칙 4] 청구항 정합성
- 청구항의 용어를 본문에서 **변경하지 않는다**.
- 본문에서 **"청구항 X" 또는 "단계 SXXX"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.**
- 본문에서는 구성요소·단계 명칭과 부호로만 지칭. 예: "분류 모델(220)은 ~", "S110 단계에서는 ~".
- **청구항에 등장하는 모든 구성요소·단계는 본문에서 도면부호와 함께 빠짐없이 설명한다.** (실시가능요건·지원요건 확보)
#### [절대 원칙 5] 구성요소 3관점 서술
각 구성요소는 다음 3관점에서 모두 기재한다:
1. **하드웨어 구성 예시** — 어떤 종류의 모듈·회로·프로세서로 구현될 수 있는지. 예: "프로세서, 메모리, 통신부를 포함할 수 있다."
2. **기능 설명** — 무엇을 하는지. 예: "~한 기능을 수행한다."
3. **구체적 처리 내용** — 어떤 입력을 받아 어떤 출력을 산출하는지, 수식·예시 포함. 예: "구체적으로, ~을 ~방식으로 처리하여 ~을 출력한다."
#### [절대 원칙 6] 실시가능요건 / 지원요건 강화
- **청구항 문언을 본문에 그대로 포함시킨다.**
- 청구항 문언 직후, **하위 구체화 문장(실시예·수식·예시·임계값 등)을 1~2문장 추가**한다.
```
청구항: "~을 학습된 분류 모델에 입력하여 ~을 산출하는 단계"
본문: "~을 학습된 분류 모델에 입력하여 ~을 산출한다. 일 실시예에 있어서, 분류 모델은 ~ 구조로 학습된 ~일 수 있고, ~로도 명명될 수 있다."
```
#### [절대 원칙 7] 도면 유형별 작성
| 유형 | 작성 톤 |
|---|---|
| **개념도** | 전체 구조와 흐름의 개요 설명 |
| **흐름도** | 각 단계(SXXX)별로 입력→처리→출력 명시 |
| **블록도** | 각 블록의 하드웨어 구성, 기능, 입출력 데이터 명시 |
| **세부 개념도** | 특정 처리(노드 매칭, 그래프 확장 등)의 데이터 구조와 연산 과정 시각적 설명 |
#### [절대 원칙 8] 도면 그룹 구조 유지
- **서브도면은 메인 도면 단계 설명의 내부에 "예를 들어, 일 실시예로서"로만 인용한다.**
- 서브도면을 독립 챕터로 분리하지 않는다.
- **★ 메인/서브 분류, 도면 그룹화 판단 로직 등 내부 작성 로직에 대한 설명을 출력 본문에 절대 포함하지 않는다.** (작성 메모는 별도 작업 노트로만 보관)
#### [절대 원칙 9] 문체·분량
- 한국 특허 명세서 특유의 **길고 조밀한 문체**를 유지한다.
- **각 도면별 최소 3문단 이상** 작성한다.
- 서브도면 (a)~(n) 각 1개당 **최소 1문단 이상** 작성한다.
- 단답형·요약형 문장은 사용하지 않는다.
### S14. 맺음말
#### 1파트 (효과 인용)
【발명의 효과】의 **상위 2개 효과를 원문 그대로 인용**한다.
**형식**:
> **"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 본 발명에 따르면, ~할 수 있다. 또한, ~할 수 있다."**
(여기서 두 개의 "~할 수 있다" 자리에 S5의 첫 1~2개 효과가 원문 그대로 들어간다)
#### 2파트 (컴퓨터 판독 매체 정형 문구)
해당 청구항(프로그램 청구항·기록매체 청구항)이 있는 경우, 다음 정형 문구를 그대로 포함한다:
> **"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매체에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코드로 구현되는 것이 가능하다.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판독될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 장치를 포함한다.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매체의 예로는 ROM, RAM, CD-ROM, 자기 테이프, 플로피 디스크, 광 데이터 저장 장치 등이 있으며, 또한 캐리어 웨이브(예를 들어, 인터넷을 통한 전송)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."**
**(확장형 — 마스터 프롬프트 방식, 권장)** 위 매체 예시 문구를 다음 4요소로 확장 구성할 수 있다:
1. **매체 정의·예시 (현대화 목록)**: HDD, SSD, SDD, ROM, RAM, CD-ROM, 자기 테이프, 플로피 디스크, 광 데이터 저장 장치 등
2. **서버·클라우드 문단**: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버 또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되어 전자기기에 다운로드 가능함을 설명
3. **전자기기 문단**: 프로그램이 CPU(프로세서)를 탑재한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실행될 수 있음을 설명
4. **제한 해석 금지 정형문**:
> **"상기의 상세한 설명은 모든 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고 예시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.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의 합리적 해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, 본 발명의 등가적 범위 내에서의 모든 변경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."**
**후속 문구**:
> **"이상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, 본 발명의 사상은 본 명세서에 제시되는 실시예에 제한되지 아니하며, 본 발명의 사상을 이해하는 당업자는 동일한 사상의 범위 내에서, 구성요소의 부가, 변경, 삭제, 추가 등에 의해서 다른 실시예를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나, 이 또한 본 발명의 사상 범위 내에 든다고 할 것이다."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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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S7. 최종 점검
작성 완료 후 다음을 모두 점검한다:
1. **S1~S6의 작성물 전체에서 청구항 키워드 일관성 재확인** — S3·S4·S13에 청구항 키워드 동일 사용.
2. **도면부호의 중복·누락·불일치 점검** — 한 객체 = 한 부호 + 한 대표 명칭.
3. **내부 작성 로직 노출 여부 점검**:
- 본 발명 시작/끝 마커
- 도면 그룹 분류 코멘트 (메인/서브 분류 메모 등)
- 작성 단계 주석
- 어느 것도 출력 본문에 남으면 안 됨.
4. **프롬프트 2(검증 규칙 8+3)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자체 검증한다.** → `kr-patent-consistency-check` 호출 권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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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7가지 부가 작성 규칙 (S13 본문 작성 중 동시 적용)
S13 작성 중 다음 7개 룰을 동시에 적용한다. (검증은 `kr-patent-consistency-check` 규칙 1~8과 추가 1~3에서 본격 점검)
| # | 룰 | 요지 |
|---|---|---|
| 1 | **기술적 의의 기재** | 각 청구항 구성·단계 설명 끝(각 처리 흐름 종료 시)에 의의·효과 1~2문장 첨가 — S5 효과와 연결. 종결 변주 ("~할 수 있다", "→ 이로써 ~ 가능해진다", "→ 결과적으로 ~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"). **"기술적 의의가 있다" 같은 상투 표현 회피** |
| 2 | **브릿지 문장** | 소주제·도면 전환 시 "이상에서는 ~을 설명하였으며, 이하에서는 ~에 대하여 도 N을 참조하여 설명한다." |
| 3 | **주술 관계 비문 방지** | 한 절에 "이/가" 중복 금지. 수동/능동 일관. |
| 4 | **'상기' 본문 사용 제한** | 상세한 설명에서는 '상기' 지양 (청구범위 전용). 단 도면부호 없는 추상 개념의 명확성 필요 시 예외. |
| 5 | **표현 정밀성** | "변환"은 객체 자체가 바뀔 때만. 단독 "~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" 금지 → "~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". 슬래시 묶음("A/B/C") 풀어쓰기. 동의어 통일 (띄어쓰기 변형 "지식그래프"/"지식 그래프"도 통일). |
| 6 | **의미 비약 방지** | "A 평가→B 갱신" 한 마디 금지. "A 평가 → 판정 → 반영" 단계화. 각 처리 흐름은 접속부사로 단계적 분절: **"먼저" / "다음으로" / "이때" / "이어서" / "이에 따라"**. 전문용어는 본 발명 맥락 풀이 + "(이하 'X'라 함)". |
| 7 | **수식 정의** | 수식 사용 기호 본문 정의 + 첨자 범위 명시 + 수식 직후 "여기에서, ~은(는) ~을 의미한다." 정형 정의 단락. |
추가: 한 문장 최대 4줄 이내. 한 문단 하나의 소주제. 단 S13 도면 설명 단락은 최소 3문단 유지(짧게 쪼개지 않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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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한국 특허 금지 표현 / 위험 표현
| 표현 | 위험도 | 대안 |
|---|---|---|
| "종래" / "종래 기술" | ★★★ 금지 | **"현재"**, "기존", "이미", "통상적으로" |
| "구성되는" | ★★★ 금지 (closed로 해석 우려) | "이루어지는", "포함하는" |
| "필수적이다" | ★★ 위험 | "바람직하다", "할 수 있다" |
| "본 발명의 특징은 ~이다" | ★★ 위험 (Estoppel 우려) | "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" |
| "최적의" / "최고의" / "최상의" | ★ 주의 | "적절한", "바람직한" |
| 인체 위해/유해 표현 | ★★★ 금지 | 의도 우회 |
| 청구항 한정 수치 그대로 배경기술 노출 | ★★ 위험 | 정성적 표현 |
| 효과 표현을 해결과제에 노출 | ★ 주의 | 문제의식만 |
| **"청구항 X" / "단계 SXXX" 본문 직접 언급** | ★★ 위험 | 구성요소·단계 명칭과 부호로만 |
| **수단·시간축·연산 연상 표현 (해결과제)** | ★★ 위험 | 목적·결과만 |
| **본 발명 고유 용어·모델명·자료구조명 배경기술 노출** | ★★ 위험 | 일반화된 표현 |
| **"~을 개시한다" (S4 종결)** | ★ 위험 | "~을 포함할 수 있다" |
| **"포함하는" (S4 본문, 청구항 풀어쓰기)** | ★ 위험 | "포함할 수 있다" 변환 |
| **슬래시 묶음 ("A/B/C")** | ★ 주의 | "A, B 및/또는 C"로 풀어쓰기 |
| **'상기' 본문 남용** | ★ 주의 | 청구범위에만 |
## 한국 특허 정형 문구 일람
| 상황 | 표현 |
|---|---|
| **S1 기술분야** | "본 발명은 ~에 관한 것이다." (2절 확장형: "본 발명은 ~에 관한 것으로, 구체적으로 ~에 관한 것이다.") |
| **S2 마지막 문단** | "이러한 배경 하에서, ~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니즈가 존재한다." |
| **S11 개요 2문장 시작** | "본 발명은 ~에 관한 것이다. 보다 구체적으로, 본 발명은 ~에 관한 것이다." |
| **S11 용어 포괄 정의** | "~을 포괄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" / "~을 포함할 수 있다" / "~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" |
| **S3 문단 종결** | "본 발명은 ~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" |
| **S3 문단 도입어** | "보다 구체적으로", "또한", "나아가", "한편" |
| **S4 첫 문장** | "위에서 살펴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, 본 발명은, [핵심 데이터 처리]를 제시한다." |
| **S4 둘째 문장** | "구체적으로, 본 발명에 따른 [발명의 명칭]은, [청구항 1항 원문]을 포함할 수 있다." |
| **S4 종속항 도입** | "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, ~할 수 있다." |
| **S4 다른 독립항 도입** | "한편 본 발명에 따른 [발명의 명칭]은, [전 구성요소 원문]을 포함할 수 있다." |
| **S4 프로그램 청구항 도입** | "또한 본 발명에 따른 [발명의 명칭]은, 전자기기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되며, 컴퓨터로 판독될 수 있는 기록매체에 저장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, ~ 단계를 수행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." |
| **S5 종결 5종** | "~한 효과가 있다" / "~할 수 있다" / "~을 가능하게 한다" / "~이(가) 기대될 수 있다" / "~을 구현할 수 있다" |
| **S5 파생 효과** | "이러한 효과에 기반하여, 추가적으로 ~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." |
| **S12 도면 간단 설명** | "도 N은, ~을 설명하기 위한 [개념도/흐름도/블록도/세부 개념도]이다." |
| **S12 서브도면** | "도 N은, ~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, 도 N의 (a)는 ~, (b)는 ~를 도시한다." |
| **S13 도면 단락 첫 문장** | "도 N은 ~이다. 도 N을 참조하면, ..." |
| **S13 효과 즉시 기재** | "이러한 구성에 의해, ~효과를 얻을 수 있다." |
| **S13 용어 정의** | "여기에서, X라 함은 ~를 의미할 수 있다." |
| **S13 동의어 방어** | "X는 Y로도 명명될 수 있다." |
| **S13 서브도면 인용** | "예를 들어, 일 실시예로서 도 N(a)에서는 ~" |
| **S13 브릿지** | "이상에서는 ~을 설명하였으며, 이하에서는 ~에 대하여 도 N을 참조하여 설명한다." |
| **S14 1파트** | "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 본 발명에 따르면, ~할 수 있다. 또한, ~할 수 있다." |
| **S14 2파트** | (위 컴퓨터 판독 매체 정형 문구 + 후속 문구) |
## 스토리텔링 일관성
배경기술 → 해결과제 → 해결수단 → 효과 → 실시예 → 맺음말은 **하나의 스토리**로 흐른다.
| 섹션 | 다음 섹션으로의 브릿지 |
|---|---|
| **S2 배경** | "이러한 배경 하에서, ~니즈가 존재한다." → S3 도입 |
| **S3 과제** | (S4 첫 문장 "위에서 살펴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"가 자동 연결) |
| **S4 수단** | "이러한 구성에 의해, ~효과를 얻을 수 있다." → S5 도입 |
| **S5 효과** | (S6 도입부 표준 해석 규정 문구로 연결) → 첫 1~2개 효과가 S14 1파트로 원문 인용 |
점검: 배경에서 제기한 문제가 효과 섹션에서 모두 해소되는가? 해결과제 N개 ↔ 효과 N개 매핑 정합성. S5 첫 1~2개 ↔ S14 1파트 원문 일치.
## 작업 순서
1. **자료 확인**: 청구항, 도면, 부호 체계, 기술내용설명서 점검. 부호 미확정 → `kr-patent-symbol-design` 먼저.
2. **작업 전 확인 질문 5개** (위 섹션)
3. **스토리 설계 (1페이지)**: S2 4단락 흐름 / S3 3~4개 문단 + 새 파이프라인 문단 / S5 5~6개 효과(파생 1개) 큰 그림 잡고 사용자 OK.
4. **S12 도면 분석**: 메인 흐름 도면 지정 + 4유형 분류 + 서브도면 관계 정리. 사용자 OK.
5. **S1~S6 순서대로 작성**.
6. **S7 최종 점검** — 키워드 일관성, 도면부호, 내부 로직 노출, 프롬프트 2 검증.
7. **출력** — `kr-patent-docx-builder`로 docx.
## 출력 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
### 형식·정형 (필수)
- [ ] S1 명칭이 청구항 1 말미 카테고리 반영(방법·시스템 모두), 기록매체항 제외, 영문 한글 정확 대응
- [ ] S1 명칭에 발명자료 원안 수식어("AI 기반", "자동" 등) 0건
- [ ] S1 기술분야 "본 발명은 ~에 관한 것이다" 1문장 (또는 2절 확장형)
- [ ] S2 본문 "종래" 0건, 본 발명 고유 용어·모델명·자료구조명 0건, 핵심 동사성 어휘(통합·식별·누적·보정·객체화 류) 0건
- [ ] S2 마지막 문단 정형 "이러한 배경 하에서, ~니즈가 존재한다"
- [ ] S3 3~4개 문단, 각 문단 종결 "본 발명은 ~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"
- [ ] S3 마지막 문단이 앞 과제들을 통합하는 상위 과제
- [ ] S3 새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1개 문단 별도 기재
- [ ] S3 문단 도입어 다양화
- [ ] S4 첫 문단 2문장 고정 형식, 청구항 1항 원문 일치
- [ ] S4 ";" → "," 변환, "포함하는" → "포함할 수 있다" 변환
- [ ] S4 종속항 "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, ~할 수 있다" 패턴
- [ ] S4 다른 독립항 "한편 본 발명에 따른" 정형
- [ ] S4 프로그램 청구항 도입 정형 (해당 시)
- [ ] **★★★ S4 청구항 1번~N번 전수 1:1 매핑 — 단 한 항도 누락 없음** (원칙 8 체크리스트 통과)
- [ ] S4 종결 "~을 포함할 수 있다", "~을 개시한다" 0건
- [ ] S5 5~6개 효과, 파생·심화 효과 1개 이상
- [ ] S5 각 항목 3단 인과(구조→메커니즘→이점), S3 과제보다 한 단계 깊은 표현
- [ ] S5 시점 발명자료 누락 전수 점검 수행
- [ ] S5 종결 5종 다양화
- [ ] S5 첫 1~2개 ↔ S14 1파트 원문 일치
- [ ] S11 개요 2문장 정형 시작 + 시스템 정의(단일/분산 포괄) + 용어정리 문단(포괄 정의) + AI 모델 실시 형태(구조 예시+학습 데이터 구성) 포함, 번호 매기기·목차 형태 0건
- [ ] S12 도면 간단 설명 정형 ("도 N은, ~을 설명하기 위한 [도면 유형]이다")
- [ ] S12 서브도면 형식 ("도 N의 (a)는 ~, (b)는 ~를 도시한다")
- [ ] S13 모든 도면 단락 "도 N은 ~이다. 도 N을 참조하면," 형식
- [ ] S13 "청구항 X" / "단계 SXXX" 본문 직접 언급 0건
- [ ] S13 청구항 모든 구성요소·단계가 본문에 도면부호와 함께 등장
- [ ] S13 서브도면 6관점 4개 이상 포함
- [ ] S13 구성요소 도입 시 3관점(하드웨어/기능/처리) 모두 포함
- [ ] S13 서브도면 "예를 들어, 일 실시예로서" 인용
- [ ] S13 각 도면 최소 3문단, 서브도면 1개당 최소 1문단
- [ ] S13 내부 작성 로직 노출 0건 (메인/서브 분류 코멘트, 도면 그룹 마커 등)
- [ ] S14 1파트 정형 "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 본 발명에 따르면, ~할 수 있다. 또한, ~할 수 있다"
- [ ] S14 2파트 컴퓨터 판독 매체 정형 + 후속 문구
### S7 최종 점검
- [ ] 청구항 키워드가 S3·S4·S13 모두에 일관 사용
- [ ] 도면부호 중복·누락·불일치 0건
- [ ] 내부 작성 로직 노출 0건
- [ ] 프롬프트 2 8+3 룰 자체 검증 통과 (`kr-patent-consistency-check` 호출 권장)
- [ ] 청구항 원문 한 글자도 변경 없음
- [ ] 요약이 청구항 1 복붙 아님
## 컴파운딩 루프 (개선 메모)
명세서 작성 후 검토자(다른 변리사, 발명자, 심사관)로부터 피드백받은 패턴은 본 SKILL.md 또는 `references/ko-patent-style-rules.md`에 누적.
### 누적 학습 항목
- 회로 발명에서 V_REF = V_DRIVE 같은 "전압 정합 조건"은 시스템 레벨 효과로 청구항·실시예 모두에 명시할 것
- 알고리즘 발명에서 윈도우 크기/오버랩/업데이트 주기를 변형예에서 명시
- 도면 흐름도(예: 도 2)의 박스 수가 본문 메인 단계 수보다 많으면 박스 분리에 맞춰 신규 단계 부호 추가 — 본문 S140이 도면에서 두 박스로 분리됐다면 S140·S145로 분리하고 본문 단락도 두 단계로 풀어 쓸 것
- **S1~S14 단계 구조 채택 (2026-05-26)** — 변리사 본인 실무 룰셋(프롬프트 1) 통합. S4 첫 문단 2문장 고정 형식과 S13 9원칙이 핵심 업그레이드.
- **S3 새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별도 문단 의무화 (2026-05-26)** — 권리범위 확장·분할출원 전략의 핵심. 청구항에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본 발명의 큰 그림(새 처리 구조)을 1개 문단으로 별도 기재해야 분할/계속출원 시 권리범위 베이스가 확보됨.
- **★★★ S4 청구항 1번~N번 전수 1:1 매핑 게이트 의무화 (2026-05-26)** — S4 작성 완료 시 청구항 번호 × S4 문단 × 도입 정형 × 한정사항 풀어쓰기 4열 체크리스트를 자체 작성. 빈칸 발생 시 S5로 진행 금지, S4 복귀하여 보강. 빈발 누락 3패턴: (1) 중간 번호 종속항 통째 누락, (2) 시스템·장치 청구항 도입 정형 부재, (3) 프로그램·기록매체 청구항 도입 정형 부재. 지원요건(특허법 §42②) 흠결로 권리 자체 위험.
- **S4 4종 도입 정형 (독립항/종속항/다른 독립항/프로그램 청구항) 통합 (2026-05-26)** — 청구항 카테고리별 도입 문장이 모두 정형화. 특히 프로그램 청구항 정형 ("또한 본 발명에 따른 ~ 전자기기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되며 ~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") 누락 시 기록매체 청구항 풀어쓰기 부재로 실시가능요건 흠결 위험.
- **S5 ↔ S14 1파트 원문 인용 연동 (2026-05-26)** — S5 첫 1~2개 효과를 S14 1파트에 원문 그대로 인용하려면 S5 작성 시점에 이미 "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" 문맥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표현으로 작성해야 함. S5 작성 후 S14 1파트 자동 생성 가능.
- (2026-05-27, 사건 A) S4 첫 문장 핵심 어구 고정: "달성하기 위하여" → "해결하기 위하여", "~ 데이터 처리를 제시한다" → "~ [발명의 명칭]을 개시한다". 정합성수정본에서도 자주 잔존하는 어구 오류이므로 S4 작성 후 자체 점검 필수.
- (2026-05-27, 사건 A) S4 4종 도입 정형 중 다른 카테고리 독립항(시스템·장치): "한편 본 발명에 따른 [발명의 명칭]은, …"로 시작해야 함. "실시예에 있어서 …은"으로 시작하면 종속항 도입어를 독립항에 잘못 사용한 카테고리 위계 혼동 결함.
- (2026-05-27, 사건 A) S14 1파트("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 본 발명에 따르면, …효과 1·2 원문 인용")와 후속 문구("이상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, …")는 반드시 별도 단락. 한 단락에 섞으면 효과 인용이 통째로 누락된 채 후속 문구만 남는 결함 발생.
- (2026-05-27, 사건 A) '상기 X(부호)' 패턴 — 도면부호 동반 시 본문에서 '상기' 제거 권장(부호로 객체 구별 가능). 도면부호 없는 추상 개념(예: 상기 수렴 조건, 상기 유사도)은 예외로 허용. ralph-loop으로 일괄 자동 처리 가능.
- (2026-05-27, 사건 A) S13 도면 단락 도입 정형의 변형 허용: "도 N은 ~이고, 도 (N+1)은 ~이다." 묶음 도입은 정형 변형으로 OK. 단 한 절에서 여러 도면을 다루는 경우(절 헤더에 (도 N) 표기), 절 헤더 직후에 도입 문장이 필수.
- (2026-05-27, 사건 A) S13 도면 단락 4부 정형 (한국 특허 실무 표준): 각 도 N 절을 (절 헤더) → (도 N은 ~이다.) → (도 N{을/를} 참조하면, [청구항 N 본문 그대로]) → (용어 정의) → (구체적 실시예/변형 실시예) 4부로 통일. 도 N 도입 + 청구항 도입 두 정형 문장이 연속해서 절 도입부를 형성하므로, 청구항 본문은 항상 도면 도입 직후·용어 정의 직전에 위치해야 함.
- (2026-05-27, 사건 A) 청구항 본문 1:1 매핑 정형 (지원요건 보강용): 청구항 N의 한정 문언을 본문에 거의 그대로 등장시킨다. 변환 규칙 — "제N항에 있어서, " 제거 + 말미 "~것을 특징으로 하는 [발명의 명칭]." → "~할 수 있다." / "~포함하는 것을 ~" → "~포함할 수 있다." / "~되는 것을 ~" → "~될 수 있다.". 본문 도입어는 "도 N{을/를} 참조하면,".
- (2026-05-27, 사건 A) 도 N 도입어 한국어 조사 자동 매핑표: 도 N의 N 발음 받침에 따라 조사 결정. 받침 있음(을): 1·3·6·7·8·10·11. 받침 없음(를): 2·4·5·9. 자동 변환 시 fig 번호로 분기 (fig in [1,3,6,7,8,10,11] ? '을' : '를').
- (2026-05-27, 사건 A) 묶음 절(도 N 및 도 N+1) 안 청구항 본문 위치: 두 도면을 묶은 상위 절(예: 절 2)이 있고 하위 절(절 2-1·2-2)로 분리될 때, 청구항 본문은 그 청구항이 다루는 하위 절로 이동해야 흐름 자연. 묶음 도입 직후에 한 도면 청구항만 오면 도면 순서 깨짐(도 3 묶음 도입 후 도 4 청구항 본문 → 도 3 절 → 도 4 절 흐름 어색).
- (2026-05-27, 사건 A) 같은 절 안 "도 N을/를 참조하면," 도입어 중복 회피: 청구항 본문이 "도 N을 참조하면,"으로 시작할 때, 같은 절 안 다른 일반 본문이 같은 도입어로 시작하면 어색. 두 번째 이후 등장은 "보다 구체적으로," 또는 "예를 들어,"로 변주.
- (2026-05-28) 명세서 본문에서 가운뎃점 '·' 사용 금지. 슬래시 풀어쓰기 원칙과 동일 적용 — 'A, B 및 C' 또는 'A 및 B'로 변환. (예외: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부호의 설명 표 등에 둔 병기는 사용자 판단)
- (2026-05-28) em-dash '—' 사용 금지. ', 즉 ~' 또는 괄호로 변환. AI 생성 흔적의 강한 신호로 분류됨.
- (2026-05-28) 도면이 단계 부호(SNNN)를 데이터 박스에 부여하더라도 본문은 단계와 데이터를 부호 체계에서 명확히 구별. 본문에서 (SNNN)을 명사형 데이터에 인용하면 권리해석 시 단계/데이터 혼동 위험 — 새 데이터 부호를 별도로 부여하거나 부호 없이 일반 명사로 인용.
- (2026-05-28) 흐름도(도 N) 단계 수가 K개일 때 본문의 단계 부호 인용도 정확히 K개 단락으로 분리되어 1:1 매핑되어야 함. 본문이 두 단계를 한 단락에 묶어 쓰면 단계 부호가 한 칸씩 시프트되는 off-by-one 결함 발생.
- (2026-05-28) '양태' 표현 사용 금지. '다른 양태에서,' 등 'aspect' 직역체 변주는 번역체 느낌이 강함. '일 실시예에 있어서,' 분산 시 대체 표현으로 '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,' / '변형 실시예에 있어서,' / '변형예로서,' / '추가 실시예에 있어서,' 사용 권장. 특히 '변형 실시예에 있어서,'는 외연 확보 효과 부수.
- (2026-05-28, 사건 D) 영문 논문 원본이 발명자료인 명세서는 본문 작성 전 단계에서 영문 약어 ↔ 한국어 청구항 용어 1:1 매핑표를 먼저 도출하면 본문 작성 효율 크게 향상 (예: 전처리부 ↔ SPAC, 다중 시간 척도 특징 추출부 ↔ MSTCN, 피로 특징 갱신부 ↔ Dynamic PGA, 피로 분리부 ↔ FDM Dual APN, 신뢰도 할당부 ↔ RAF).
- (2026-05-28) 본문 '상기' 정비 시 보존 단락 3종 — (1) 청구항 풀어쓰기 단락(S4 4종 도입 정형으로 청구항 원문 복사된 곳), (2) 정의 후속 인용 ('상기 X는 ~를 의미할 수 있다'), (3) 변형 실시예 도입 ('한편/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, 상기 ~'). 정비 대상은 객체 첫 도입 후 동일 객체 후속 인용이 부호로 식별 가능한 자유 서술 단락에 한정. 사례: v10 [0132]/[0133] 5건만 정비, 청구항 풀어쓰기 32건·정의·변형 17건 모두 보존.
- (2026-05-28) 정의 단락 ↔ 변형 실시예 순서 일치 룰 — 한 영역(예: 6-1 등급별 해체 정밀도)에 N개 객체의 정의 단락을 신설할 때, 같은 N개 객체의 변형 실시예 단락도 정의 순서와 동일하게 배치. 정의 순서가 [A, B, C, D]이면 변형 순서도 [A, B, C, D]. 점검: 정의 단락 키워드 순서 vs 변형 단락 키워드 순서 cross-check. 작성 자동화 시 두 리스트를 동일 순서로 zip 처리. 사례: v13에서 변형 순서가 정의 순서와 어긋났던 사례(원형 재사용 부재 변형이 수공구 변형보다 앞) → v14에서 동일 순서로 재정렬.
- (2026-05-28) 도면 객체 외연 확장 표준 패키지 — 도면에 등장하는 핵심 객체마다 (1) 자체 사전 정의 단락 (동의어 방어망 4개 이상 + 비제한 예시 5종 이상 + '이에 한정되지 않는다') + (2) 변형 실시예 1개 (도입어 변주 + 변형 도입→구체 설명→효과+한정 부정 3단 구조) 세트로 보강. 명세서 영역별로 N개 객체 → N개 정의 + N개 변형의 짝(pair) 적용을 default로. 변형 도입어 6종 순환: '한편, 일 실시예에 있어서,' / '또한, 일 실시예에 있어서,' / '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,' / '나아가, 일 실시예에 있어서,' / '한편,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,' / '또한,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,'. 사례: 사건 A 도 8 영역 6개 객체에 6 정의 + 6 변형 = 12 단락의 정형 패키지 적용.
- (2026-05-28) 영문 단독 등장 → 첫 등장 시 한국어(영문, 약어) 정형 적용 — 모든 영문 약어·알고리즘명·일반 용어는 첫 등장 시 '한국어 풀이(영문 풀이, 약어)' 형태로 병기. 예외: 머신러닝·통계 모델 고유명사(YOLO·Mask R-CNN·DETR·RetinaNet·SOLO·KPConv·PointNet·PointTransformer·Panoptic FPN·YOLACT·SOLOv2·SAM·Grad-CAM·LIME·SHAP·MCTS·NSGA-II/III·SPEA2·DQN·PPO·SAC·Soft Actor-Critic·Hausdorff·Deep Q-Network·Proximal Policy Optimization·Monte Carlo Tree Search 등)는 영문 그대로 통용(한국어 번역이 오히려 어색). 단 대문자 약어 중 DBSCAN·RANSAC·NDT·ICP·FPFH·SAC-IA처럼 알고리즘 머리글자 약어는 한국어 풀이 추가.
- (2026-05-28) 표준 한국어 매핑 사전 — 자주 등장하는 영문 약어/알고리즘의 표준 한국어 풀이. [클러스터링·점군 처리] DBSCAN=밀도 기반 군집화 / k-means clustering=k-평균 군집화 / hierarchical clustering=계층적 군집화 / spectral clustering=스펙트럼 군집화. [정합 알고리즘] ICP=반복 최근접점 / NDT=정규 분포 변환 / FPFH=고속 점 특징 히스토그램 / SAC-IA=표본 합의 초기 정합. [표준 약어] ESG=환경, 사회 및 지배구조 / CAD=컴퓨터 지원 설계 / FTP=파일 전송 프로토콜 / GPS=위성 항법 시스템 / IoT=사물 인터넷 / BIM=Building Information Modeling(이미 통용) / PCA=주성분 분석 / RMSE=제곱근 오차 / LoD=상세도 수준. [일반 용어] end-to-end=종단간. 형식: '한국어 풀이(영문 풀이, 약어)'. references/ko-english-glossary.md에 사전화 권장.
- (2026-07-03, 특허_마스터_프롬프트 [B]파트 통합) 실무 대화 로그 역설계 프롬프트를 반영: S1 명칭 수식어("AI 기반"/"자동") 제거 + 방법·시스템 모두 반영, 기술분야 2절 확장형 허용, S2 핵심 동사성 어휘(통합·식별·누적·보정·객체화 류) 유출 금지 명시, S3 마지막 문단 = 통합 상위 과제, S4 "핵심 데이터 처리 1개"는 장치/기능 제공이 아닌 데이터 처리/정보 처리 관점 압축, S5 과제보다 한 단계 깊은 표현 + 발명자료 누락 전수 점검, S11 대폭 정형화(개요 2문장 시작 → 시스템 정의(단일/분산 포괄) → 용어정리 문단(포괄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/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) → ★AI 모델 실시 형태 필수(CNN/RNN/LSTM/Transformer/PointNet/GNN + 학습 데이터 구성) → 배경 한계 1문단, 번호 매기기 금지), S12 추가 도면 설계·메인 도면 지정·부재번호 의미 밴드(100/200/300/400·500/S110~) 연계, S13 접속부사 5종(먼저/다음으로/이때/이어서/이에 따라) + "기술적 의의가 있다" 상투 회피, S14 2파트 확장형(HDD/SSD/SDD 목록 + 서버·클라우드 다운로드 + CPU 전자기기 + 제한 해석 금지 정형문). 청구항/명세서는 별도 세션 운용, 각 단계 사용자 승인.
- (2026-07-03, 사건 B) ★ S11 항목 0 신설 — 표준 도입부(해석 규정 보일러플레이트) 7단락을 【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】 헤더 직후·【본 발명 시작】 앞에 원문 그대로 삽입하는 것을 정형화 (사용자 지시). 구성: ①도면 참조·중복 설명 생략 ②도면 비제한 해석(변경·균등물·대체물) ③서수 비한정 ④단수↔복수 ⑤"포함한다/가지다" 개방형 ⑥"연결/접속"·"전달/제공" 간접 연결 포함 ⑦"이하에서는 ~ 상세히 설명한다" 맺음. 사건 고유 광의 용어 단락은 선택이며, 【본 발명 시작】 용어정리 문단과 중복되면 생략(consistency-check K-2 이중 정의 방지). 사후 삽입 시 "이하,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" grep으로 중복 가드.
- (2026-07-14, 사건 E) **가운뎃점(·) 나열 금지** — 배경·과제·효과·열거에서 구분자로 가운뎃점을 쓰면 'AI 생성 티'가 남(사용자 지적). 쉼표 또는 '및'·'과/와'로 나열. (em 대시 금지와 같은 계열)
- (2026-07-14, 사건 E) **영문 발명의 명칭 전부 대문자(ALL CAPS)** — 【발명의 명칭】 국문 옆 영문 병기 시 title-case 금지, 전부 대문자. 예: METHOD, SYSTEM AND PROGRAM FOR ...
- (2026-07-14, 사건 E) **예언적 실시예(prophetic) 시제** — 프로토타입 미구축·정량데이터 미확보 건의 성능 도면(시간·품질등급·준수율)은 과거형('측정하였다','확인된다') 금지, 추정형('~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/기대/예측된다')으로. 추가로 모의실험 프레이밍('모의실험 결과','전산 모사 결과','가상의 사양을 입력값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')을 섞어 진위 안전성 확보. 도면값에 '예시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효과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' 부기.
- (2026-07-14, 사건 E) **【기술분야】 2문장 압축 기본** — 1문장: '본 발명은 [발명의 명칭]에 관한 것이다.' + 2문장: '보다 상세하게는, …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.' 한 문장에 몰아 길게 쓰지 말 것(사용자 지적). S1 명칭 확정 후 기술분야를 이 2문장 정형으로 작성.
## 표준 보일러플레이트 정본 (S13 도입부 / S14 맺음말) — 2026-07-14 추가 (대학 고객 사건 사건 A 기준)
【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】은 아래 **표준 시작** 6문단 + (사건별 용어정의) + 연결문 + 본문, 그리고 끝에 **표준 끝** 1문단으로 감싼다. 아래 문구는 변리사 담당 변리사 정본이므로 원문 그대로 사용(가운뎃점 없음, 이 boilerplate의 따옴표는 그대로 유지).
### 표준 시작 (도입부, 순서 고정)
1. 이하,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되, 도면 부호에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소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참조 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.
2. 첨부된 도면은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, 첨부된 도면에 의해 본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적 사상이 제한되지 않으며,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,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.
3. 제1, 제2 등과 같이 서수를 포함하는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, 구성요소들은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지는 않는다.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.
4.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,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.
5. 본 출원에서, "포함한다" 또는 "가지다"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, 숫자, 단계, 동작, 구성요소,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,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, 단계, 동작, 구성요소,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.
6. 본 명세서에서,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"연결되어" 있다거나 "접속되어"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,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,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. 또한, 본 명세서에서, 데이터 또는 신호가 어떤 구성요소로부터 다른 구성요소에 "전달된다" 또는 "제공된다"고 언급된 때에도, 이들 구성요소가 다양한 경로에 의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.
(이어서 사건별 용어정의 문단들 = "본 명세서에서, "X"는 ~를 의미한다." / self-lexicographer 정의, definition-insertion 산출)
7. (용어정의 후 연결문)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.
### 표준 끝 (맺음말, S14 마지막 문단)
한편, 상기의 상세한 설명은 모든 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고 예시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.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의 합리적 해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, 본 발명의 등가적 범위 내에서의 모든 변경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.
- (2026-07-14, 사건 E) **실시예 본문 9개 소목차 정형** — 【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】을 도입부 보일러플레이트(무번호) 다음에 【N. 제목】(Level 3) 소목차로 분할. 표준 9분할 예(시스템/방법 발명): 1.시스템 구성 / 2.전체 처리 흐름 / 3~6.각 단계별(예: 컨텍스트 획득·사양 획득·식별자 산출·파일 출력) / 7.부가 기능(검증·품질·이력 등) 관리 / 8.각 단계 세부 흐름 및 전체 파이프라인 / 9.변형 실시예 및 실험 결과. 맺음말(표준 끝)은 소목차 밖 무번호로 마지막에 위치. 소목차 개수는 발명 구조에 맞춰 가감.
- (2026-07-14, 사건 E) **【요약】 정형 = 청구항 1 거의 그대로 + "~방법을 개시한다"** — 요약서는 배경/효과를 덧붙이지 말고, 청구항 1의 각 단계를 원문 그대로 쉼표로 나열한 뒤 마지막에 "…단계를 포함하는 [발명의 명칭] 방법을 개시한다."로 맺는 단일 문장으로 작성. 형식: "본 발명은, A하는 단계, B하는 단계, C하는 단계, 및 D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[명칭] 방법을 개시한다." 청구항의 세미콜론(;)은 쉼표로, 마지막 단계 앞은 ", 및"로, "~을 특징으로 하는"은 삭제. 효과 문장("본 발명에 따르면 …") 부기 금지.
- (2026-07-14) **★ 발명의 명칭은 "방법 및 시스템"으로만 (프로그램 제외)** — 【발명의 명칭】에 "프로그램"/"기록매체"를 넣지 말 것. 국문: "[대상] [동작] 방법 및 시스템". 영문(전부 대문자): "METHOD AND SYSTEM FOR ...". "방법, 시스템 및 프로그램" 3분류 나열 금지(사용자 지시). ⚠️ 프로그램/기록매체 독립항(예 청구항 18)이 존재하더라도 명칭에는 반영하지 않는다. 단, 【과제의 해결 수단】의 프로그램 청구항 풀어쓰기(도입 정형)는 지원요건상 그대로 유지할 것. 【기술분야】 첫 문장도 명칭과 동일하게 "…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."로 맞출 것.
- (2026-07-14, 사건 E) **★ 효과란 정량 수치 단정 금지 (예언적 실시예 건)** — 성능 도면이 모의실험/전산모사 기반 추정치인데 【발명의 효과】가 "시간이 수주 단위에서 수십 초 단위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"처럼 정량 수치를 단정하면 **도면 설명과 정면 모순**된다. (도면 설명은 "예상된다/추정된다"인데 효과란은 "있다"로 단정 → 검토자 지적 사례) 해결: 효과란의 "구조→메커니즘→이점" 단정형 문장 형식은 관례대로 유지하되, **정량 수치만 제거하여 정성 표현으로** 바꾼다 ("수주 단위에서 수십 초 단위로 단축" → "현저히 단축"). 구조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정성 효과(준수율 향상, 참조 오류 감소, 정합성 유지 등)는 단정형 유지 가능. 배경기술의 기존 방식 수치(수일~수주 소요)는 알려진 문제이므로 유지 가능. 자체 점검: 효과란에서 정규식 `[0-9]+(초|분|시간|일|주|개월|%)|수십 초|수주 단위` 0건 확인. [[feedback_kr_patent_prophetic_example_tense]]
- (2026-07-14, 사건 E) **★ 완결된 워킹 이그잼플(구체적 적용 예) 소목차 필수** — 기능적·블랙박스 서술만으로 일관된 명세서는 광범위한 기능적 청구를 뒷받침하기 어렵고(실시가능요건 §42③), 심사 중 보정 근거가 없다. AI/소프트웨어 발명에는 **하나의 완결된 사례를 소목차로 반드시 삽입**할 것: (1) 실제 자연어 입력 문장 → (2) 실제 프롬프트(지시문/참조지식/사양/출력형식) → (3) 구조화 데이터의 실제 키-값 → (4) 실제 식별자 문자열(예 FAC:LEBT:VG01:PRES_RBV / _SP / _ILK) → (5) 산출물 파일 3종 이상의 실제 발췌 (예 .db record(ai/ao/bi){field(EGU/PREC/DESC/HIHI/HIGH/LOW/LOLO/HHSV…)}, 화면 위젯 매핑, .req 추출본, .proto out/in) → (6) 검증·품질 지표 결과. 배치: 파이프라인 설명 뒤, 변형 실시예 앞(예 【9. 구체적 적용 예】, 변형 실시예는 10번으로 밀림). ⚠️ 도입부와 말미에 "예시일 뿐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"를 반드시 부기하여 예시가 권리범위를 좁히지 않도록 할 것. 코드 발췌는 한 줄씩 별도 문단으로 기재.
- (2026-07-14, 사건 E) **★★★ 배경기술에 청구항 1의 해결수단을 쓰지 말 것 (자기 발명 자백 금지)** — 배경기술 마지막 브릿지 문단에 "이에, A를 검색하여 B에 제공하고, C를 구조화한 뒤 D를 산출하며, E에 기입하는 방안이 요구된다"처럼 **청구항 1의 단계를 그대로 나열하면, 그 해결 사상이 배경기술에 이미 요구·시사된 것으로 읽혀 진보성(§29②) 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다**(실제 지적 사례). 규칙: 배경기술은 **문제까지만** 쓴다. 브릿지 문단은 "이에, <문제1>과 <문제2>를 줄이고 <원하는 결과>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" 형태로 **목표·필요성만** 기재하고, 수단(검색·제공·구조화·결합·산출·기입 등 청구항 동작 어휘)은 일절 노출하지 않는다. 자체 점검: 배경기술 텍스트에서 청구항 1의 핵심 명사구(예 "색인된 도메인 지식", "검색 컨텍스트", "구조화 사양 데이터", "계층 식별 정보", "신호 항목 정보", "식별자 문자열", "명명 규칙에 따라 결합", "일관되게 기입")를 grep하여 **전부 0건**인지 확인. 단, 기존 수작업 방식을 서술하며 도메인 일반 용어를 쓰는 것은 허용(그것이 선행기술이므로).